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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전남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65%→120% 확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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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5-30 16:58 | 조회수 | 152 |
전남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대상 중위소득 65%→120% 확대 -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해자 입원치료비 연간 300만원 지원 -
전라남도는 이달 5월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하여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전라남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 행위자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이거나 가정법원 보호 7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된다.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가해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의뢰한 보건소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적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을 확대하였다”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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