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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0세에는 시설이용여부 관계없이 월 70만원(현금), 만 1세(23개월까지)에는 시설 미용아동에 월 35만원(현금), 시설이용아동에는 최대 월 50(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1.~(계속)
이용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만 0~1세 영아(0~23개월까지)
이용(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유의사항
-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지급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서류(기본증명서 등)
※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