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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개편 이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09시~16시)과 연장보육(16시~19시30분)으로 구분하고, 별도 지원을 통해 연장보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3. 1.~(계속)
이용대상
- 기본보육(09시~16시): 모든 영유아
- 연장보육(16시~19시30분):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이용자격
- 0~2세 : 추가돌봄 자격(맞벌이, 다자녀, 구직준비 등) 필요
- 3~5세 : 별도 자격 없음
이용(신청)방법
- 0~2세 : 어린이집 상담→구(군)에 신청・승인 후 이용
- 3~5세 : 어린이집에 신청・이용
유의사항
- 연장보육시간에 급간식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19시30분이 지나면 야간연장 보육에 해당합니다.
※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