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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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시설개소 : 377개소(2021.12월말 기준)
- 운영대상 :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 운영내용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학습 지도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돌봄서비스 신청절차
1. 보호자, 읍면동, 센터 등 : 돌봄서비스 신청
2. 시군구 : 자격확인,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3. 센터 : 아동입소 승인요청
4. 시군구 : 이용승인
5. 센터 : 서비스 제공
6. 시군구 : 사후관리 또는 확인
- 문의 :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부서
센터 설치기준
- 입지 및 면적
입지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면적 :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으로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사목)
- 설치가능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설치 문의・신고 : 주소지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