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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도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교육을실시하여 성평등 인식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관련근거
- 「양성평등 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전라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제6조(성희롱ㆍ성폭력예방교육)
교육개요
- 교육기간: 2022. 1 ~ 12월
- 교육대상: 기관장 포함 도 산하 전 직원(비정규직 포함)
정규직 2,026명*(본청 1,195, 직속기관 368, 사업소 463) ※ ’22. 2월말 기준
* (3급이상) 22명 (4급) 86명 (5급) 339명 (6급이하) 1,579명 / 파견ㆍ휴가자 제외비정규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 등
- 교육내용: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 교육시간: 개인별 연 4시간 이상(각 교육별 1시간 이상 의무)
- 교육방법: 대면 또는 사이버, 통합교육 등
추진방향
- 직급별 맞춤 교육 확대 및 교육방식의 다양화로 직원 만족도 향상
고위직, 4급 대상 교육 외에 일반 직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규모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 병행 실시
-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관리 강화로 교육 참여율 제고
고위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 관리 및 사각지대 근무자 교육 강화
본청 및 사업소 직원 교육 이수 실적관리 철저
폭력예방교육 실시
교육대상별 교육 실시
직원대상교육
- 대상: 본청 5급이하 전직원(비정규직 포함)
- 기간: 2022. 3 ~ 12월
- 방법: 전문강사를 통한 통합교육,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등 (*전남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내용: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2차 피해방지 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관리자 맞춤형 교육
- 대상: 기관장 포함 4급이상 간부 ※도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 기간: 2022년 상ㆍ하반기(연2회)*별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방법: 전문강사를 통한 사례중심 집합교육, 온라인 실시간 교육
* 불가피 대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나라배움터'에 게재된 공무원대상 폭력예방교육 사이버교육 콘텐츠(6차시) 이수 시 인정 - 내용: 성희롱예방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 등
※ 지방자치단체장이 폭력예방교육에 미참여시 명단 공표(여성가족부) / 2021년 실적 2022년 부터 공표
기관별 자체 직원교육
- 대상: 본청 5급이하 전직원(비정규직 포함)
- 기간: 2022. 3 ~ 12월
- 방법: 전문강사를 통한 통합교육,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등 (*전남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 내용: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2차 피해방지 교육,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관리자 맞춤형 교육
- 대상: 도 산하기관(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소방본부 등)
- 기간: 2022. 4 ~ 12월
- 방법: 폭력예방교육 자체계획 수립ㆍ추진
- 내용: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 실적관리: 기관별 성과평가에 교육이수율 반영
※ 일시, 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여자 명단 등을 적시하여 내부결재, 결과보고서 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