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정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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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가구 아동 등 결식우려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교사,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한 아동
지원단가
- 1식 8,000원
지원방법
-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부식배달, 지역아동센터 등(시군별 상이)
문의・신청
-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부서 문의 및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p.19 참조)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시・군 및 아동급식위원회 → 급식지원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아동급식 지원 유형
학기 중 | 방학 중 | |||
평일 | 토, 공휴일 | |||
조, 석식 | 중식 | 조, 석식 | 중식 | 조, 중, 석식 |
※ 중복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