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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내용
보호기간: 2년 이내(다른 폭력을 사유로 입소 시, 새로이 적용)
임시보호: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 3개소
시설명 | 주소(비공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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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이주여성쉼터 | 전남 여수시 | 061-692-4929 |
여수 다문화여성쉼터 | 전남 여수시 | 061-643-8291 |
전남 이주여성쉼터 | 전남 목포시 | 061-283-3711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 내용: 모국어 상담, 통·번역, 법률·의료서비스, 임시보호 연계 등
- 운영: 전남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시설명 |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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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 전남 목포시 당가두로 22-1 | 061-282-1562 |